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수발자 대상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수발자 대상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하여 진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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