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3.9~)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3.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모든 입국자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시설 입소비용까지 자비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원문링크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