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5.13 시행)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5.13 시행)

-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5.13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5.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