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불안증의 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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