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 취득세 '비례세'로 바뀐다 [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


6억~9억 주택 취득세 '비례세'로 바뀐다 [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

[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6억~9억 주택 취득세 '비례세'로 바뀐다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8억 아파트 살 때 취득稅 264만원 늘어난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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