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청약홈' 으로 변경됩니다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청약홈' 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계시죠?기존에는 '아파트 투유 (APT2you)'에서아파트 청약을 했었는데올해 2월 3일부터는'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청약을 하셔야 해요.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했는데관련 법 에는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주택소유 여부,세대원정보 등청약자격 관련 정보를제공하여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또한,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세대원정보,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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