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도달한 우편물의 수표는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서울고법, 2018노3245)


대검찰청 도달한 우편물의 수표는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서울고법, 2018노3245)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자신의 형사사건 비상상고 해달라”......

대검찰청 도달한 우편물의 수표는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서울고법, 2018노3245)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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