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공개청구의소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공개청구의소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판시사항】[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2]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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