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분양행위무효확인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분양행위무효확인][공2015하,956]【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갑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에 따라 을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 병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을 등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 등과 병 공사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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