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yMTBfMTU3/MDAxNTgxMzE3OTQ5MTM1.BnAdfBcwBbB80u-JUkp6OFdxI3yfSWbRkDyaEEzaRU4g.NxEMdDteIhs7WLV69eXguxzfqHolXyw994niUC_5UtQg.PNG.macoshark/%C0%CC%BF%EB%C8%F1_%BA%AF%C8%A3%BB%E7%27_%BA%ED%B7%CE%B1%D7_%B7%CE%B0%ED.png?type=w2)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5하,1061]【판시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결정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참조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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