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 똑같은 영업양수인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상호가 똑같은 영업양수인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복잡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부채를 제외한 영업재산만을 양수받아 양도인과 똑같은 상호를 사용 중인 영업양수인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국가가 채권자를 도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만족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 경매),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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