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라면?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라면?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라면?경제활동을 하며 주식 부동산 등의 재태크등에도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투자에는 여러가지의 방식들이 있을텐데요 이 방법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처벌을 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 민사상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유사수신행위 사기유사투자자문 회사 등 각종의 비트코인이 활성화 하며 비슷한 플랫폼 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사수신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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