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세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DNA검사를 통해서 친자확인소송을 하였고 이에 친자확인이 되어 승소한 일이 화제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바램 무료변호사상담센터입니다. 친자확인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분들이 친자확인소송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친생모일때와 친생부일때 각기 다릅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호적, 호적은 폐지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올라가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친자확인소송을 할 경우 아이의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본인의 아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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