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계획위원 포함은 법 위반이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계획위원 포함은 법 위반이다?

참여자치21 “노경수 사장 6회 연임, 심각한 법 위반” 주장 광주시 “6차례 아닌 9차례 연임, 인력풀·조례 규정 고려” 지난 2월 4일 참여자치21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고, 총 6차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처와 주거복지처, 도시재생단을 두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라며 “이처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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