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우선 개혁과제, '체계·자구 심사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우선 개혁과제, '체계·자구 심사권'

흔히 ‘법사위’라고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중 하나로,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것은 물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법사위 안에는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이다. 법사위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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