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규제지역 6억넘는 집 DSR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규제지역 6억넘는 집 DSR 40% 적용

개인별 DSR 40% 단계적 확대…비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서민·청년층 DSR 산정, ‘장래 소득’ 활용…40년 모기지도 도입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인다. 또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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