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뇌출혈산재


항공승무원 뇌출혈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가 그 질환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승무원 A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 측은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환경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A씨의 사례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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