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P2P금융업법 시행 변하는 점은?


8월 27일부터 P2P금융업법 시행 변하는 점은?

P2P라는 말은 Peer to Peer 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토렌트와 같은 데이터 개인간 공유 프로그램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P2P는 온라인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기반으로 대부업체를 세우거나 연계해서 대부업을 운용하는 금융업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운영을 위해 설립되거나 연계한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이 되었지만 8월 27일 부터는 P2P법이 시행됨으로서 투자주체인 P2P업체에도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업과 분리된 "P2P금융업" 이라는 간판을 달게 된것인데요 대출규모에 따라 5억~30억의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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