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모로코 애인의 K-ETA 불허시 단기방문초청(C-3-1)... 그러나 초청불허사유를 조심하셔야...


태국, 모로코 애인의 K-ETA 불허시 단기방문초청(C-3-1)... 그러나 초청불허사유를 조심하셔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비자없이(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07개의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 탑승전에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K-ETA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비자가 아닙니다.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거부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국가능 여부는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k-eta불허 K-ETA 신청대상자는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참가, 상용(영리목적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태국, 모로코분들의 K-ETA 불허로 사증없는 입국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체류자(체류자격위반자) 문제가 많이 언급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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