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임의단체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임의단체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등록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주시면서도 긍정적인 힘을 하나씩 주시는 듯 합니다. 설령 등록요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어 처음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듣더라도, 통화 종료시에는 좋은 말씀을 꼭 해주시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시어 체계적인 봉사·공익활동을 하시고자 하나, 신생단체이거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시어 차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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