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 설치 시행. 어기면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의무화 설치 시행. 어기면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휴게실 설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군요! 그늘에 있어도 더웠던 날이었는데 요즘은 그늘에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솔솔 ㅎㅎ 오늘도 활기차고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뉴스를 보게된 오늘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해보셨고 하다보니 아실겁니다. 어? 이 회사는 왜 휴게실이 없어;; 약 8시간동안 근무를 하는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있죠? 그때 잠시나마 담배를 태울사람은 피러가고 비흡연자분들은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싶어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엄청난 피로감이 밀려오니 몸에 무리가 가는상황이죠. 이럴때 잠시나마 쉴때는 편안하게 쉬어줘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안타까운점이 있더군요. 상시노동자 2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설치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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