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소액체당금으로 일정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링크 : (분당 판교 성남 노무사) 2020년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등록된 다른 글 경비원 수습기간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사례 (부당 해고 징계) 무단결근 해고 징계 사유 정당성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도 퇴사자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자영업 소상공인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업무 스트레스의 우울증, 정신질환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