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 원문링크 : 해외파견 근로자 코로나19 산재 인정 등록된 다른 글 건물관리 교대제 격일제 근로자 과로사 산재 처리 방법 분당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핵심내용 바로알기 용인노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서류 확인 강남노동지청 소액체당금 신청 및 일반체당금 비교 (수원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요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