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유형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유형

안녕하세요. 시원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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