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스트레스 이제 없어지나?


아파트 하자 스트레스 이제 없어지나?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문·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 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 하자*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철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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