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유기(벌금 300만원 이하)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부상 1명당 1천 5백만원 이상 보상 등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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