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사기죄, 처분행위의 의의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합니다. "처분행위"에 의해서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행위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의 태양처분행위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는,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행위가 법률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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