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공정임대료’ 만든다_국토교통부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공정임대료’ 만든다_국토교통부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공정임대료’ 만든다 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분쟁조정위 자문 감정평가사 37명 위촉 2021.11.19 국토교통부 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중재안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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