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1.12.03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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