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2022.08.16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



원문링크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