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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