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법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 가능한 경우, 국배법 2조 1항 단서 배제 여부


군인연금 법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 가능한 경우, 국배법 2조 1항 단서 배제 여부

【판결요지】[1]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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