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진실로 피보험자의 치료나 투약 사실을 몰라서'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더라도 불고지 사실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진실로 피보험자의 치료나 투약 사실을 몰라서'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더라도 불고지 사실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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