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을 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원문링크 : 개정된 법률의 장해등급 결정 없이 진폐증 재해위로금 청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