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 파견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회피하는 방법


파견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 파견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회피하는 방법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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