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경부)에 추상장해에 대하여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목(경부)에 추상장해에 대하여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0. 23.조정번호 : 제2007-79호 1. 안 건 명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쟁금액 : 5,100만원(보험Ⅰ : 2,100만원 + 보험Ⅱ : 3,000만원) 신청인은 2007. 2. 10.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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