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소비자원... 원문링크 : 의료과실로 폐암 오진(진단지연) 손해배상 등록된 다른 글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유1116) 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보험모집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810) 자발성 뇌출혈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39233) 마포구 망원동에서 손해사정업무, 마포구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의 상담 (금감원 무등록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