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례 비판)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 사건이 만일 2014년 이후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였을 것이다.(다만, 약관에 진단계약은 제척기간이 '1년'으로 적시었다면 위 사안은 제척기관이 도과였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2) 종전 대법원 판례는 상법 655조의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예컨대 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예: 간염치료)을 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간(예: 기타 피부암)간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는 유사암 진단금은 지급하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였다.이는 계약자가 아무리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하여도 페널티는 전혀 없고, 보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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