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 레브 134, 의학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여도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이명치료 레브 134, 의학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여도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조정번호 : 제2010-51호 1. 안 건 명 : 질병 통원의료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질병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4.14.: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9.10. 7.: 피보험자, 병 울산소재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우측귀에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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