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합병증 경피적 담즙배액술, 경피적 위루술,경피적 복수배액술에 대한 수술 급여금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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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합병증과 관련있는 수술이 암치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1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1. 11. 25.부터 '96. 12. 19.기간동안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6,200원) 등 3개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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