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10. 5. 26. 위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받고 공제금을 청구한바, 피신청인이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을 할 경우 금액이 큰 수술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한다며 자궁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음.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치료 목적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던바, 마취 횟..........
동시 수술이지만,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인 경우 각각의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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