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술이지만,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인 경우 각각의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동시 수술이지만,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인 경우  각각의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10. 5. 26. 위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받고 공제금을 청구한바, 피신청인이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을 할 경우 금액이 큰 수술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한다며 자궁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음.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치료 목적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던바, 마취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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