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수면중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 폐쇄 질식사,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만취후 수면중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 폐쇄 질식사,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판결)판결요지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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