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을 5년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유효인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을 5년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유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5320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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