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시설물배상책임 보험)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시설물배상책임 보험)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0. 2. 15:00경 피신청인의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예약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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