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0. 2. 15:00경 피신청인의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예약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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