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무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 불가한지 여부


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무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 불가한지 여부

【판시사항】[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무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 불가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무보험 자동차상해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 불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