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판결요지】[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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