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정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97-14)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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