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다투자 어머니가 차를 망치로 파손, 친족의 고의사고이므로 자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형제가 다투자 어머니가 차를 망치로 파손, 친족의 고의사고이므로 자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약관규정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97-14)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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