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8개, 하악 4개 임플란트 및 브릿지를 1,300만 원에 계약하고 발치(#11, #21, #24 : 상악 앞니와 좌측 제1소구치) 및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23, #24, #25, #26 : 상악 좌측 부위 치아)을 받았으나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임.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상악 좌측에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와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스폰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겠으니 타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 또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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