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냉탕에서 질식사 발견, 기왕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목욕탕 냉탕에서 질식사 발견, 기왕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07호 1. 사건명 사인이 심장마비 또는 기도폐쇄로 추정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냉탕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여 추정되는 사인이 있을 뿐 사고의 경위 및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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