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여 골절로 입원후 기왕증인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추락하여 골절로 입원후 기왕증인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장기 입원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98-41) 사건번호 : 98-41 보장보험 분쟁 피보험자는 작업 중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육체적인 고통, 향후 회복 정도 및 복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피보험자의 상인인 심근경색증을 급속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였고,보험회사는 심근경색증이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함이 일반적이고 부검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상이 있었으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들어 심장병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합병증 인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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